
2024년 1월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전산매체 제출요령이 개정 되었습니다. (24.01.03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개제됨) 전자신고 적용일은 2024년 1월 16일 부터 입니다. 주요 개정내용 및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요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)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항목 추가(본표) * 기타소득- 인적용역(A59) : 적용시작~종료일자(2024.1.16 ~ 9999.12.31) 2)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항목 추가(부표) : 적용시작~종료일자(2024.1.16 ~ 9999.12.31) * 거주자(개인) - 해지추징세액 등 - (C48)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6%) 전산매체제출요령 그리고 전산매체제출요령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1)..
카테고리 없음
2024. 1. 8. 22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