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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전산매체 제출요령이 개정 되었습니다.

 

(24.01.03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개제됨)

 

전자신고 적용일은 2024년 1월 16일 부터 입니다.

 

 주요 개정내용 및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주요개정내용

 

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)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항목 추가(본표)

 

* 기타소득- 인적용역(A59) : 적용시작~종료일자(2024.1.16 ~ 9999.12.31)

 

2)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항목 추가(부표) : 적용시작~종료일자(2024.1.16 ~ 9999.12.31)

 

* 거주자(개인) - 해지추징세액 등 - (C48)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6%)

 

전산매체제출요령

 

그리고 전산매체제출요령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) 2024.1.16일자 *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본표 코드 추가 반영(1건) : 2024년 개정서식(2024.1.16)

 

- 개인(거주자·비거주자)기타소득 인적용역(A59) : 적용시작~종료일자(2024.1.16 ~ 9999.12.31)

 

2) 2024.1.16 일자 *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코드 추가 반영(1건) : 2024년 개정서식(2024.1.16)

 

- 거주자(개인) - 해지추징세액 등 - (C48)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6%)

 

 

개정 및 수정사항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

 

달라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파악하시어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셔서

 

13월의 월급을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[별지 제21호서식]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(소득세법 시행규칙).hwp
0.13MB
2.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_전산매체제출요령(2024.1.3).doc
1.10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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