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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21일 !

 

청년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.

 

"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"

 

 

 

내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청약통장.

 

청년들을 위한 특혜를 담은 청약통장 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!

 

 

왜!냐!하!면!

 

여기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바로 특히 청약통장 가입자는 추후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연계지원 가능(당첨 시 분양가 80% 대출 가능)한 점이죠.

 

 

오늘 꼭 신청자격, 가입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

-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02월 21일 출시

 

-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.5% 금리 적용

 

- 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

 

-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

 

※ 비과세 혜택 조건 대상자 : 근로소득 연 3,600만원 이하, 종합소득 연 2,600만원 이하

 

 

 

최고 연 4.5%입니다.

 

일반 주택청약종합처죽 이율에 무려 1.7%를 가산한다는 뜻입니다.

 

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일반 청약과 청년주택드림 청약의 이율 차이를 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
~ 1년 미만
1년 이상
~2년 미만
2년 이상
~10년 미만
10년 이상
일반(기본금리) 무이자 2.0% 2.5% 2.8% 2.8%
청년(우대형금리) 무이자 2.0% 2.5% 4.5% 2.8%

 

※ 즉 표에서 확인하시는 것 같이 2년 이상 10년 미만 조건이 아니면 일반 청약과 똑같습니다.

 

기존 청약저축과의 차이점 한 눈에 확인하기

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-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

 

-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예정

 

(구체적 사양은 2024년 12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발표 예정)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항목 일반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이자율 연 2.0% ~ 2.8% 연 2.0% ~ 4.5%
회당 납입한도 2 ~ 50만원 2 ~ 100만원
소득공제 가능 가능
비과세 불가능 가능
중도인출 불가능 가능(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)
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
분양대금 대출 불가능 가능(청년주택드림대출)

 

 

가입조건 및 신청방법

위에서 엄청난 혜택을 확인하셨으면 가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!

 


가입조건



1. 나이 : 19 ~ 34세 이하 청년


2. 소득

-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

- 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/사업/기타소득자


3. 무주택자

 

※ 증빙서류 2개 필수

 

-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(소득 확인용)
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확인용)

 

현역장병의 경우 위 1~3번에 해당하거나,

현역복무확인서/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함

 

 


신청방법


1. 신규 신청 


-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

    ●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





-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예정


2. 기존 청약저축자(일반 주택청약저축가입자)


- 취급은행에 방문하여 전환 신청 가능

(단, 기존 주택정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대상제외)


3. 기존 청약저축자(청년우대형 청약저축가입자)

- 별도 신청없이 자동전환

 

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알아보기

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될 예정입니다.

 

주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(출처 : 주택도시기금)

 

1. 한도 : 분양가의 최대 80%

 

2. 금리 : 최저 2.2%(만기와 소득별 차이 있음)

 

2. 대출기간 : 최대 40년

 

3. 기타

 

-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
 
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

 

- 1,000만원 이상 납입한 자

 

- 연봉 미혼 연 7,000만원/기혼 연 1억원 이하

 

- 주택 제한(6억원 이하 /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)

 

- 생애 주기별 금리 인 하

  (결혼 0.1%, 최초 출산 0.5%,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 당 0.2% 추가 금리 인하)

 

 

 

"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"

 

자격요건만 맞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

 

청약저축 돈이 자산의 씨앗이 되어 모든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준비를 잘 하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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